형집행 연기라는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경우에 승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연기 신청을 허가할 시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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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증거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없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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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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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유로 cctv 열람을 해주었다면 어떤 법률에 걸리게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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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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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절차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을 동원한 부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권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계엄군을 비상계엄권한이 없는 국회, 선관위에 투입시킨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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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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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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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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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국"은 말그대로 국외로 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인바, 국내선 항공기는 출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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