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슨 죄명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정서와 고소장 차이 및 기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제출한 진정서 제출을 철회하고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을 했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고소로 전환하게 되니 처벌의사를 진술때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사기 소송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해줄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고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기화로 하여 부부간 다툼이 잦아진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범죄 관련해서 요즘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합성도 처벌한다는데 구체제인 처벌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국회에서 우리나라 상법개정을 추진하는데 기업에서 반대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주장하는 반대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다.
평가
응원하기
초상권침해로 신고 되면 포렌식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책임 사유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포렌식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 사무소는 선불대금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선불입니다. 후불로 진행하는 사무실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력서 작성시 실제 거주지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거주지가 채용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주소지를 달리 기재한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위 자료를 토대로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