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피해로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층간소음 피해로 스트레스가 심해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 상대방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음식을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좋게 드려도 쿵쿵소리가 계속 고쳐지지가 않는다. 쿵쿵소리가 너무 불쾌하다.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라고 썼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적지 않았구요. 이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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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게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층간소음으로 힘들다는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이를 본 제3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어 특정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