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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보기좋은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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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겠다고 한 인터뷰 보상을 안 주면 사기인가요?

당근에서 인터뷰에 참여하면 머플러를 주겠다고 하는 게시물을 봤습니다. 채팅을 통해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고 상대가 추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2주가 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머플러가 조기 소진돼서 없다고 합니다. 게시물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가 맞나요? 계약서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따라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것 자체는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터뷰 보상을 하기로 하였다면 민사상 그 이행을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