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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캥거루162

검붉은캥거루162

24.05.19

당근 직거래를 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당근에서 직거래를 하고 난 뒤 2달 뒤에 작동이 안된다고 신고당했습니다. 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채팅밖에 없고 현금거래를 한 cctv도 없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채팅만으로도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고하고 당근 계정이 정지먹어서 탈퇴해서 저는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후 2달이 지났는데 환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9

    채팅내용으로도 거래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 후 2개월이 경과했다면 그 동안 묵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환불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미 거래 후 두 달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거래 당시에 이미 그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