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썼고 공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오지 못한다면 그의 대리인을 오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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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날 00월 00일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전에도 참고서면이라는 명칭으로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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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일때 사고를 쳤는데 고등학생때 민사 소송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여부와 관련있는 것으로 민사소송과는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책임을 부모님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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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후불시 이사갈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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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선고기일이 변론종결 후 14일 이후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기일이 지정되지 않더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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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넘게 연락이 없는데 신고가 안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9월 24일에 경찰서 이전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접수를 했다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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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불법촬영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신고 및 학교 커뮤니티에 공론화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박죄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발을 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해자에게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연락을 하라는 등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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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을 보면, 질문자님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말을 하라는 취지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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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비용은 어린이 1명당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정액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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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 야동을 보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야동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이상 시청행위만으로 성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결국 저작권위반 문제가 될 것이나 단순시청으로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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