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계정 대여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할 당시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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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혼관계가 되었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을 같이 치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을 치뤄야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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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들락날락하는 친구가 폭행을 했는데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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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에 남녀사이에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성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면인 사이라면 일방이 강제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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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를 살더라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월세에 걸려 있는 소액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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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는 말이 있던데 통매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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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친구들이 화상을 입었을때 제가 치료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손님이 컵라면을 먹을 때 알바생이 직접해야 한다거나, 하지 못하게 제지를 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인정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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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하고는 몇살때부터 합의하에 성관계 맺어도 처벌을 안받나요?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6세이상이 되어야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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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최대 지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법률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 제시하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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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배액배상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예약금을 걸 당시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배액배상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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