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죄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