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는 말이 있던데 통매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고 말이 떠돌고 있던데 인터넷상에 욕을하게 되면 그걸로 고소하는걸 통매음이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통매음이라는건 어떤걸 의미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죄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