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도 갖게 되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이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