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를 살더라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월세에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는 그런 경우가 많이 드문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나중에 도움이 될려고 할려면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을것 같다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나중에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도 갖게 되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이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큰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로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월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월세에 걸려 있는 소액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확정일자 부여 시 우선변제권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항력을 갖추어야 해당 임대차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