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분이 들락날락하는 친구가 폭행을 했는데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들락날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조울증이라고는 하지만 감정기복이 컨트롤 된다고 하여서 옆에 두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기분이 안좋아서 저를 자꾸 때리는데,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기분이 안좋으면 때리는데 그러면 폭행 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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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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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조울증이 있더라도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의해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폭행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진단서나 치료기록, 목격자 증언, 112 신고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좋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폭행죄의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이나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