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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호냥이
호냥이

친구가 정신차리게 때려달라는데 때리기전 합의서를 미리쓰면 처벌되지않나요?

술 유흥 도박 불법관련 일을하는 친구가 얼마전에도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

힘든시기마다 위로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정신차리게 정말로 자기를 때려달라고 거듭부탁을합니다.

제가 취미로 격투기와 헬스를 해서 그런 말을하는것 같습니다.

절대안된다고해도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합니다.

합의서든 각서든 미리쓸테니 때려다라고하네요

이번에 너무 힘들어하는걸보고 자극적인 방법이지만 이걸로 바뀌는계기가된다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려합니다.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

미리 폭행이나 특수폭행 합의서와 형사,민사 등 법적조취를 취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려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연류되지 않을 서류작성이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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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만든다고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연류되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결국 처벌불원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인데,


      어떠한 사유로 왜 때리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