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은 이혼관계가 되었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을 같이 치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부모님이 이혼관계가 있지만 어머님께서 양육을 하고 계시고 성인이 되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지금은 연락도 안하지만 나중에는 상을 치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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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해도 부모와 자녀간의 가족관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부모 자식 사이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을 치뤄야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유지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부모자식 관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자녀로서 상속권이 있고 장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장례식 참여 여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이고 올바르다는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서는 그러한 관념들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망인의 상에 대해서 알 수 없을 수 있고 알더라도 결국에는 성인이 된 당사자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