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사기로 고소한 경우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은 결국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도과 주장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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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렷는데 cctv 개인이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임의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선 cctv 관리자에게 가서 요청해보시고, 안보여준다고 하면 경찰신고하여 경찰동행하에 열람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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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추행당했다며 신고를 하였으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증인으로 선서를 하였다는 기재가 없어 위증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며,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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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원금보상 2배 이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당시 실수라도 계정에 접속을 하면 원금에 2배를 환불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했를 했다면 질문자님은 약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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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차에 치이려고 달려드는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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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법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보험사기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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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명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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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승소판결 이후에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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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옵션가전이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를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년이 안되서 비용이 나오지않는다"라는 관리업체 주장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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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중의 성적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말싸움중에 나온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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