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고, 간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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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통매음 무조건아청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통매음과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은 위 규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요건상 차이가 있어 이를 참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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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6월이 도과하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혼인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한 이혼할 것이라면 지금 하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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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같은 단톡방에서 딱 한명을 지목해서 "*인다" 라는 표현하는것도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협박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성립이 얼벼습니다. 오프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했더라도 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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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아청물을 본 것 같습니다.(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었을때, 2분정도 본 질문자님의 시청기록이 실제 나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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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캡쳐해서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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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엇던 강지환씨는 법적으로 무슨처벌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하여 강간 및 추행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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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는 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집시법상 시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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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할 때 성인만 나오는 영상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다면 아청물이 아닌 것으로, 성인만 나오는 경우에도 불촬물의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불촬물은 시청도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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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도가 지나쳐 부부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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