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장 답변서와 준비서면 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향없습니다. 다만, 답변서는 판사가 가장 먼저 보는 피고의 서면인바,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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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협박 그리고 보복범죄 형사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인데 형사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거 아닌가요? 피고가 기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는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외 자신이 왜 기각을 구하는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 이러한 전제로는 원고가 패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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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초크 거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초크를 거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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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장판, 벽지 부분보수 하고자 하는데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 몰래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법률분쟁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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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CCTV 로 카촬의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이상하게 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조차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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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한번에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질문자님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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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피해자 외 피의자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보통 2부를 작성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보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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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교라는것이 어떤행위를 지칭하나요?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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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거나 하면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험담을 퍼트리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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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언을 한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언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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