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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단단한영희
제 친한 친구의 친구가 개인SNS로 저한테
입던옷 (안빨은거) 보내달라고하네요
냄새많이 날수록 좋다고 하는데
저도 남자고 상대방도 남자인데 원해서 보내주는 속옷은 성희롱에 해당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메세지를 보냈던 걸 저장해서 나중에 고소당할 시 증거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메시지를 저장해두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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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고, 위 메시지 증거로 활용가능성 있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본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크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팅 내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