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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셰퍼드157
우람한셰퍼드157

인스타 디엠으로 성희롱이라면서 계속 몰아가네요 사실 좀 어이없는데 자세한 내용 봐주세요ㅜㅜ

먼저 디엠으로 제가 먼저 이쁜 친구한테 안녕 이라면서 얘기를 꺼냈고 얘기가 흘러가다가 그 친구가 제 성기를 보고싶다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갑자기 신고한다고 하네요 하하 그 친구가 먼저 사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고소가 성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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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가 요구해서 사진을 보냈다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등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