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으로 성희롱이라면서 계속 몰아가네요 사실 좀 어이없는데 자세한 내용 봐주세요ㅜㅜ
먼저 디엠으로 제가 먼저 이쁜 친구한테 안녕 이라면서 얘기를 꺼냈고 얘기가 흘러가다가 그 친구가 제 성기를 보고싶다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갑자기 신고한다고 하네요 하하 그 친구가 먼저 사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고소가 성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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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가 요구해서 사진을 보냈다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등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