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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딱새153
당근에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정비내역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전에 채팅으로 예를 들어서 '베어링 교체했나요 벨트 교체했나요' 이런거 물어봤을 때 다했다 이랬는데 구매하고 나서 알고보니 물어봤던 것을 정비 안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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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질의한 내용은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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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비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고 실제로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