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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당하면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친구계정이라면 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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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고, 위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적인대화를 하면 무조건 통매음 아청법 둘 다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상 아청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문부재 사유로 피고인에게 소장이 전달이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송달로 해서 폐문부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송달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고거래 더치트에 명예훼손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려준 것과 별개로 이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에 대여를 해준 이상 이는 신고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것도 범죄 전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기소자체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sns에서 상대방이 먼저 야한사진을 요구하도록 유도한뒤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접수시기가 아니라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보고, 상대방이 유도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고소시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진술서의 내용이 고소장 내용과 다르다면,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도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여부를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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