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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훤칠한북극곰221

훤칠한북극곰221

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일이 있다며 양해를 구해서

싫지민 고민 하다가 한번 빌려주었습니다

사용하신 금액도 제때 받았고요 그런데 이후부터

계속 안돌려주고 사용하고 결제일날 사용금 주고

그거 또 내고 이런식인데 제때제때주면 그려러니 하겠지만 결제일날 제때 안주는 날도 있고 내역이야 다 남겠지만 사용하는 금액 저도 따로 적어 두는데

그거 하나하나 신경쓰고 하는게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그만 돌려줬으면 한다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에 대여를 해준 이상 이는 신고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대여해준 것이라면 적어도 그 이후 반환을 요청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