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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진지한망고
중고 거래 도중 분쟁이 있어 제품과 돈을 받지 못하여 더치트에 신고 하였고, 그 사람은 사기계좌로 떠 피해를 입었다며 28일까지 더치트를 지우지 않을시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귀찮기 싫어 우선 저는 내려주었는데 내려줬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28일까지 안내리면 신고한다 말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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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라면 게시시점에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 이후 중단하여도 형사고소가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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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려준 것과 별개로 이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