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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개그넘치는알파카
독서실 복도에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상대방은 녹취를 몰래했습니다.
녹취록이 재판에서 유효한지랑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고소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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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삼자가 없는 가운데 단둘이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의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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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고, 위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