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의 허락없이 아무나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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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립으로 해당되는 요건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팰 것처럼 덤벼드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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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고, 15년 뒤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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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인데 맞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단순히 용돈이 일정금액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이혼사유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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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존속폭행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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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데 도와줬으면 하고 떠드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10만원을 줬을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요청했으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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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얀인 스토킹에 대해 여쭈어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벌금을 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을 못받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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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든 길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모두 불법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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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라고 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해야 하는바,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라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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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인데 이건 부부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한 '조세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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