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얀인 스토킹에 대해 여쭈어붑니다 .
전연인 수차례 새벅에 밸뉴루고 수차례 지인한케 연락하는둥 맘대로 짐 나두는둩 스토킹 신고했는대 초범이라 벌금형 나올거같은데 아예 벌금도 안나오기도 하나요? 그리고 저도 합의? 같은거 하고싶고 피해봤는데 금전적인 돈은 받을 방법이없너요 경찰방문할땐 겨통비 주던데 그뒤론 아예 비용같은게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벌금을 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못받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은 나올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해올 수는 있으나, 그러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