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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상한저어새67

비상한저어새67

24.10.06

전얀인 스토킹에 대해 여쭈어붑니다 .

전연인 수차례 새벅에 밸뉴루고 수차례 지인한케 연락하는둥 맘대로 짐 나두는둩 스토킹 신고했는대 초범이라 벌금형 나올거같은데 아예 벌금도 안나오기도 하나요? 그리고 저도 합의? 같은거 하고싶고 피해봤는데 금전적인 돈은 받을 방법이없너요 경찰방문할땐 겨통비 주던데 그뒤론 아예 비용같은게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0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벌금을 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합의금을 못받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은 나올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해올 수는 있으나, 그러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