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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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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본가에 안가려고 하는 집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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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라도 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기망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판매글을 봐도 색상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면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배송 택배를 상대방이 버렸는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배송사실을 알면서도 버렸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판횟수의 최대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무한정 재판을 하는 것 역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3-4회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계약 후 누수발생. 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계약이후 누수가 되었다고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수리의무와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주장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잔금일까지 수리의무 미이행시 위약벌 규정을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5.0 (2)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이이고 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만더 돈관련말하면 빌린돈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이 채무면제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민사소송 진행시 대여사실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청을하게된다면 어떤점들이 불편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절도죄 성부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곧바로 버렸다면 이러한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재물손괴죄 성부 :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버린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 : 합의금은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조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후 재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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