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해유예중 사기범죄 연류됐는데요?
집행기간중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는데요 처음은 코인거래에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건데 알고보니 중고차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제통장으로 입금하거였더라고요 이걸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1.집행유예중이라 구속이될수 있나요
2.저는 통장빌려준것맛 죄가되나요?사기죄도 같이 처벌받나요?
3.재판을 갈수 있나요 그래서 구속도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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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기죄의 공범이 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범죄에 기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공범으로 인식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도 가능하긴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
예 통장 빌려주신 것만으로도 1. 전자금융법위반, 2. 사기방조죄, 3. 자금세탁등에 사용되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모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될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도 처벌대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에 대한 공범여지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