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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소년법-형법 관계 질문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 자체가 형법제정당시부터 있었고, 행위시법률이 적용된다는 규정 역시 제정시부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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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는게 협박이나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나 다른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의 도박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식비 또는 게임비 내기정도 수준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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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품 팔면 사기죄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품인듯 유도했다"는 구매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 고소처분 끝난사건 명예훼손 가능할까요?(감성팔이없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그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인지 다소 의문입니다.둘다 각 고소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인스타 테러 고소 가능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 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달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13명있는사무실서욕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모욕죄 성립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 이혼의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며,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의무입니다.
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는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라는 부분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신고자체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한달내외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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