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중 물건의 분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비대면거래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채무이행을 다했다면 분실은 구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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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곰팡이 문제 및 집주인측의 묵묵부답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시고, 기한이 지나도 보수의무를 해태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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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로톡에서 변호사가 경찰에게 혐의건으로 신고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질문글을 보고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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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가서 사건을 고소 할수있다는데 피의자는 기소를 담당한 검찰이 있는도시로 가서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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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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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한 법률에 관한 처벌 질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지속적인 연락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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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롤 아이디 빌려 접속 후 욕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디를 빌려준 것을 "해킹"이라고 할 수 없어 해킹으로 인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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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보통 변호사선임비(착수금)와 성공보수로 나누어지며,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비용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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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끼리 450만원가량 고가품거래 사기죄 성립또는 환불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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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게 된 직장인은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법적의무입니다. 급한 사정이라는 것이 재판부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라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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