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형사처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극소액사건이라 상습범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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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 양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해도 범인을 잡지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그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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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불기소건이 있으면 판사임용은 불가능 일까요
법원조직법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기소유예와 불기소처분이력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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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 국내법인 형법상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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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현재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이 목적물반환의무가 없어 집을 보여줘야 할 법적인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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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납부 명령서 문자가 왔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경제적 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대체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액될 수 있으나, 반대로 증액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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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누구 잘못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장난을 치다가 파손이 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과실부분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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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맘대로 적어 내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서류를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제출하면 판사가 보정을 명하거나 변론기일에서 이를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패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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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수사팀에서 불법대출알선 범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다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수사관이 강제로 수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위 문자내역을 봐도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겠습니다.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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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채무는 상속채무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임장이 있다면 폐업신고 대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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