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사실조사를 피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엇는지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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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의 파장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선임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로서의 업무권한이 없어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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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방의 상태가 좋지 않을때 임차인에게 도배 금액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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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화나 메시지 등 아무런 소식이 없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의사항은 질문자님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사건진행경과를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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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말 걸지말라해서 나갔다가 실수로 다시 들어간 경우 스토킹법이 적용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행위가 일회성이라면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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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에 이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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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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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더이상 듣지않아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고소를 하려고 하기에 앞서 했던 행위를 전부 취소하였는데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한 이상 이후에 이를 취소했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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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할 때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환불을 해준 상황이라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의무가 없었고, 고소를 당해도 처벌가능성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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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어야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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