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에서 안내되지 않은 금액을 결제할 때 요구했습니다

볼륨 매직을 했는데 볼륨도 없는 그냥 매직을 해줘놓고선 사전에 안내되어 있지도 않고 네이버에도 어떠한 공지도 없으며 가게에도 어떠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결제할 때 곱슬은 매직 시 만 원 추가로 받는다고 추가금 결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거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 아닌가요? 사전에 안내만 됐어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할텐데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객과 사전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된 서비스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미체결로 인하여 지급의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