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나 마사지 샵 금액권 유효기간 안내를 못 받았는데 금이 사라지면 잘 못 된거 아닌가요?
일반 마사지샵에서 금액권을 결제해서 사용하는데 유효기간 안내도 없었고 유효기간 지났다고 결제한 금액이 소멸됐다는데 이런건 당연히 고지를 따로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카운터에 따로 연락 안드린다고 안내문이 붙어있는데 따로 확인을 못 한게 잘못인걸까요?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유효기간이 있는 금액권이라면 구매를 할 당시에 유효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최소한 그러한 안내 사항에 대한 안내문이라도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따로 고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꼭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설하고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면 따져볼 수 있겠으며 기간 연장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카테고리 선정을 다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통 피부과나 마사지 샵 등에서 판매하는 금액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소비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효기간이 지나 금액이 소멸된다는 점이 미리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기대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나 조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카운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명확한 인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질문자분의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업체 측에서도 좀 더 명확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금액 소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 해당 샵에 직접 문의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마사지샵에서 금액권을 결제하고 유효기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점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금액권의 유효기간과 소멸 조건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있는 금액권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결제 금액이 소멸되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샵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장 측에서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했을 확률이 커요). 또한 유효기간이 다가오거나 지난 후에는 알림을 주는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샵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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