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시 공판 참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의무가 없고, 출석을 하더라도 별도 진술기회를 얻지 않는 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차까지 내면서 참석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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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하게 문제될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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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조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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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음성증거채택여부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음성의 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인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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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전에 아들에게 빌라 저가양도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이 부도위기라면 채권추심의 우려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에게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재산을 줄이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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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금 미납 사태가 벌어지려고 하는데 예방책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상황으로 보이는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 완전히 구비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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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후에 임대인은 얼마의 기간을두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해지권을 가진 주체는 임차인일뿐, 임대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사유만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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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에게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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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아 나가 뒤져" 라는 말로 1:1 쪽지 욕설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형사적인 접근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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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중 부모님에 대한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이사 애미애비 강간"이라는 표현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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