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업무 중 성추행을 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언어에 의한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신체접촉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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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도 더치트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더치트에 등록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간으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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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장부탁드립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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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고소인을 대변해 대응하다가 피고소인의 정당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피고소인의 논리에 수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옹호를 할 수 있습니다(검사는 고소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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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위증죄 처벌 기준과 실제 처벌의 형량과는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즉 실제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특별히 위증죄에 판단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가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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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대화내용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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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간퇴실 보증금반환받는방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라거나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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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제품 판매후 구매자가 고장이라며 100%환불 요구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경우,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장이 발생한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바,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구매자의 100%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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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산다고 하고 약속까지 다 잡고나서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나기로 약정을 해놓고 안 나오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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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인 줄 모르고 욕 했는데 고소먹을까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방송인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이 없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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