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소환장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언론들이 조회수 얻기를 위해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전기차 혐오 방송을 하면서 벤츠와 소방 스프링클러 문제가 어처구니 없이 전기차 소유자 전부를 범죄자처럼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여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불행하게도 입주민 대표들이 지하 주차장 진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공지하여서 그것을 철회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신청 시 , 입주민 회의가 있기 전에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 가처분 신청에 제가 적은 입주민 대표 회의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문기일소환장이 나왔는데요.
심문기일에 판사님에게 처음 작성한 날짜와 관계 없이 입주민 대표들이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으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소방 스프링클러 점검과 그 외 소방 문제가 요점이며,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근거가 없다고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뉴스만 인용하면서 대표자들이 주차장 밖으로 이동하는 권고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처분 신청 내용을 법원에 출두해서 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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