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주차장에 모든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이사왔는데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민원 + 전기차 화재를 이유로 지상, 지하 모든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주차 시 스티커 부착 및 강제 견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규약을 보여달라니까 규약이 없다고 곧 만든다고 합니다.
1. 규약이 없으면 전기차도 주차할 수 있지 않나요?
2. 규약이 없는데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 시 손괴죄가 가능한가요?
3. 규약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든게 아니면 법적으로 무효인가요?
4. 법적으로 무효인 규약을 만들었는데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 시 절도죄, 손괴죄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