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충전구역에서의 일반차량 주차는 불법으로 단속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시에서 단속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라는 것은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속요청민원을 넣거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