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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다수결로 해서 결정된다면, 자하주차장에 주차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되나요?

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다수결로 해서 결정된다면, 만일 자하주차장에 주차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강제성이 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입주민 결의로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나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대하여는 충전소 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과 상충되어 이와 같은 결의를 하여도 전기차 이용 입주민의 주차 자체를 막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입법적으로 대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