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징역가게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처벌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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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배포 신고시 소지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종이책이 아청물이라면 이를 신고한 사람도 소지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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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하는데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신불이라면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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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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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는데, 이거 완전 사기아닌가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것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가 강제되고 있는바, 국가를 상대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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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내사종결하고 어떤 경우에 송치하나요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①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 위 규정을 보면, 내사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사종결처분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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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공연성특정성 충족되는 상태에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비아냥에 해당할 뿐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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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하고 협의로 하라고하는 종용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권한다고 하여 승소자신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면 변호사사무실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더는 합의를 권하지 말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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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할 때 언제 있었던 일인지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는 내용에 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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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 피고소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화할 수 없으나 넉넉하게 3개월이상을 도과되어야 안심할 여지가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수사관이 조사일정으로 연락하기 전까지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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