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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재판 당일 합의 하면 참석 안해도 되나요?

물품지급 미납으로 소액재판 날짜 나왔는데

상대측 거래처와 당일 오전중으로 입금 되면

알아서 처리 하겠다 하시는데

미납금 원금 + 소송비 납부하면 재판 참석 안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가 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참석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재판참석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중 한명은 출석하여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원금과 소송비 납부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재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소취하 하고 종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참석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소취하가 되었는지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소취하가 안된 상태에서 판결이 그냥 선고되어 버리면 또 다른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