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는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사소한 문제라면 설득은 할수 있으나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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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카톡상에서 부모의 욕을 한 자에게 고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메시지라면 일대일 대화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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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폐지를 검토 하라고 했는데 이말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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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간 경합 시 어느 소송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일내용이라도 소송의 종류가 다르면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결과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도 일단 유효하고 항소를 통해 바로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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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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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 후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재차 보내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기소유예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면 검사에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사과는 상대방이 받아줄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싫다는데 질문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보내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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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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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부터 항소장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해자가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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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햐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실수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돌려드리려고 말한 부분은 사기죄 성부 이후의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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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폐지론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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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사실도 없고, 왁서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고 성적인 내용을 말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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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찾기에 실패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위 내용으로 서면 제출한다고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피고의 정보가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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