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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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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쪽지 고소되나요? (반복)

공연성 없어 모욕죄 성립안되는건 알고있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몇년동안 주기적으로 아무이유없이

욕을 보냅니다.

정신적 피해가 큰데 모욕죄 말고 다른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외 다른 죄명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 제기 후 에브리타임으로 조회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민사상 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몇 년 동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첨부한 사진으로 살펴보년 4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반복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게 인정되긴 어렵고 다만 며칠 동안 계속해서 동일이니 그러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