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쪽지 고소되나요? (반복)
공연성 없어 모욕죄 성립안되는건 알고있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몇년동안 주기적으로 아무이유없이
욕을 보냅니다.
정신적 피해가 큰데 모욕죄 말고 다른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외 다른 죄명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 제기 후 에브리타임으로 조회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민사상 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몇 년 동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첨부한 사진으로 살펴보년 4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반복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게 인정되긴 어렵고 다만 며칠 동안 계속해서 동일이니 그러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