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감소방지 기여가 있다면 포함시킨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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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방채팅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은 공연성, 특정성 요건 결여로 어려우나, 성적인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여부 및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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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어렵습니다 살고있는 집이 매도가 되어야 이사를 갈텐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을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매도가와 매수인들이 원하는 매도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격을 낮추는 것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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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중고거래 사기항목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고지한 하자라면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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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게임계정을 정지시켰는데 신고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을 정지시켰다고 학교폭력이라고 하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 자체로 학폭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질문자님이 뭔가를 걸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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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조사당시 무리한질문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리한 질문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그 자리에서 담당검사에게 부당함을 주장하셔야지 고소를 고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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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고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을 어디나라에서 진행하나요?
가사소송법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혼소송의 관할은 위 규정과 같은바, 우리나라에 거주중이라면 우리나라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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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련 진정을 봐주는 업무를 하는 직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업무도 처리하고 있으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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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항소금액을 잘못적었는데 고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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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여사 조사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검사가 가서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수사를 진행한 점에서 일반인들과 달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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