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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투명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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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사기피해 여부를 보호자가 파악할 수 있나요?

얼마전에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하던 와중 소액의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거래를 진행할 때는 확신이 서지 않았으나, 수상한 입금 내역이 관찰되어 은행측에서 연락을 받아 확신하고 거래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제 보호자와 불화를 겪고 있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금 내역을 보고 연락을 취해 온 은행 계좌가 제가 어렸을 때 제 보호자가 개설해 준 계좌인 점, 제 보호자가 그 은행에 큰 금액을 예금 중이어서 우대를 받고있는 점을 들어 제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 우려가 됩니다. 제 피해 사실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일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질문자님의 법률분쟁에 관하여 부모님에게 별도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성인으로서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형사고소 등 절차도 스스로 진행 가능하기에 해당 피해사실을 아는 은행 직원이 알리지 않는 이상(알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