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벽지가 떨어졌을 경우 이사가기전에 새로 도배를해주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전세집 벽지가 떨어졌을 경우 이사가기전에 새로 도배를 해주고 나가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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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원사회복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이나 벽지에 대한 원상유지 등 특약이 있다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퇴실시 도배의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벽지가 떨어진 것이 언제, 어떤 경유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