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면 어쩌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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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피해자로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주인과 3자사기범 둘다 신고하면 됩니다.계좌주인은 사기죄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자사기범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하면 합의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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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가품판매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 가품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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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통보후에 재산이 증가하면 재산분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기 때문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보통은 기여도가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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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게 있어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본인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고발을 하거나 수사관이 인지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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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 가다가 길에다 침뱉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청에 문의하면 약식기소한 벌금액수를 알 수 있는바, 초범기준으로 50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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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피파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만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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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때 채택 가능한 경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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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가 끝이 나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종국결과"란에 기재가 있어야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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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패드립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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