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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1회당 1천만원에 돈을지불한단 각서를썼어요 등신같이.. 그런증거로 소장에 5천만원을 달라고왔는데
각서를 쓴상황에
그남자한테 소장이왔는데 어떻게할건지를
전화하면안되는걸까요?
소장오기전까지 단순히 내가 피하면되겠지생각으로 외출도없이 전화.문자 일절받지않았는데 너무황당하고 힘이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각서를 써서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전화를 하여 위자료액수를 상향시킬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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