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채무로인한고소진행한다고합니다

약10년전같이일하는동료형님한테

6백정도를빌렸습니다.

중간중간통장으로보내면압류됀다하여현금으로

얼추다준기억이있는데.

증거가없다보니.이제와서돈을달라고합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고소한다고하는데맞고소가가능한가요?

저한테는만도안하고

와이프한테까지연락해서다예기했습니다!

결혼전일어난일이구요

5년이상연락없다가갑자기이렇게하니황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채무문제에 관한 다툼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소를 하거나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고소가 아니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질문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