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장모님의 금전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한 것은 정당한 채권 회수 목적이었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불안하게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금액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채권자로서 당연히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심한 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저녁 10시경 전화나 문자를 한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로 찾아갈 수 있다”는 표현도 실제 방문을 암시하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연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본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침착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