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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한한아르마딜로

완전무한한아르마딜로

채권자가 채무자의자녀 와 가족에게 전했는데 명예회손 되나요?

몇년전 사촌시 형님으로 부터 현금500 만원 을 빌렸어요. 생활비 목적이였고 별다른 채무 이행 조건도 없이

받았습니다. 빠른시일내 갚아야 햬는데 제가 말기암 환자가 되면서 돈 갚을 능력이 당장은 없어

지금은 미화 일을 4년째 근무중이고 1여년후면 퇴직이라 그때 정리해드려 야지 했는데 그분은 교장퇴직자고 자녀가 로험 변호사라 제형편 알고 빨리 돈 갚으라 안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추석때 저의 자녀 에게 니네 엄 마가 온갖 거짓 말로 내돈 빌려가 안갚는다고 해서 자녀가 그돈을 변제 했다고 합니다. 한번도 변제 요구을 한적이 없 었습니다.

여기까진 제 잘못이니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는지 추석이후 제게 말을 하지 않고 본체도 하지않습니다. 자녀집에 얻처 사는데 이제 독립해야 할것 같고 몸이 이 현실을 이겨 낼수 있을지 정말 힘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자녀로 부터 버림받고 끝나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현실을 받아드려야 할지 너무 억울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녀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이 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의 가족들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가족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자녀나 그 가족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고지하고 그 지급을 구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