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채무자의자녀 와 가족에게 전했는데 명예회손 되나요?
몇년전 사촌시 형님으로 부터 현금500 만원 을 빌렸어요. 생활비 목적이였고 별다른 채무 이행 조건도 없이
받았습니다. 빠른시일내 갚아야 햬는데 제가 말기암 환자가 되면서 돈 갚을 능력이 당장은 없어
지금은 미화 일을 4년째 근무중이고 1여년후면 퇴직이라 그때 정리해드려 야지 했는데 그분은 교장퇴직자고 자녀가 로험 변호사라 제형편 알고 빨리 돈 갚으라 안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추석때 저의 자녀 에게 니네 엄 마가 온갖 거짓 말로 내돈 빌려가 안갚는다고 해서 자녀가 그돈을 변제 했다고 합니다. 한번도 변제 요구을 한적이 없 었습니다.
여기까진 제 잘못이니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는지 추석이후 제게 말을 하지 않고 본체도 하지않습니다. 자녀집에 얻처 사는데 이제 독립해야 할것 같고 몸이 이 현실을 이겨 낼수 있을지 정말 힘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자녀로 부터 버림받고 끝나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현실을 받아드려야 할지 너무 억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