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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오솔개202

차분한오솔개202

번개장터 판매잔데요. 구매자가 확정누르고 몇시간후에 환불원한다고하면 반품해줘야하나요

제가 판매한 이어폰을 잘받고 확정누르셨는데

몇시간후 갑자기 잉크가 묻어있다고 환불해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물어보니 소리도잘나오고 한다고해요.

잉크가 묻어 있어서 쓰기가 싫다했는데

저한테 계속해서 반송하겠다고 주소물어보고 폰,문자로 계속 연락보내고. 계속 톡을보내서 알림도 껐어요.

제가 환불해야하는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누른 상태이고,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